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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수집하고, 인버터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망에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는 친환경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특징
  • 친환경에너지

  • 안정적 수익구조

  • 장기적 수익창출

  • 편리한 운영관리

 

1.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100%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100kw 기준연간 8만 8천 톤의 이산화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이는 약 485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안정적 수익구조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정책과 전략공기업과의 거래로 인해 매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수익은 SMP와 REC수익 두가지 형태로 발생하며, SMP 수익은 매달 한전을 통해 입금되고, REC 수익은 현물시장 또는 고정거래 계약을 통해 RPS 의무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수익창출

한번의 투자로 20년 이상 매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수익구조로 노후 투자에도 적합합니다.

 

4. 편리한 운영관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자동으로 생산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든 태양광 발전현황 등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RPS 제도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서 FIT재도 이후에 등장한 제도입니다.
이는 50만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하는 ‘공급의무자’로 정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공급의무자는 매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며 이것을 ‘의무공급비율’이라고 합니다.

 

RPS 제도 개요 RPS 제도 공사관련
1. 정부보조금 없는 순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 판매사업
2.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한전변압기에 바로 연결함
3. 공사비 지원 없음
모듈 등급별 공사비가 달라지며 일반 모듈로 공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RPS 제도 개요
1. 정부보조금 없는 순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 판매사업
2.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한전변압기에 바로 연결함
3. 공사비 지원 없음
RPS 제도 공사관련
모듈 등급별 공사비가 달라지며 일반 모듈로 공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RPS 제도 운영절차
  •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보유

  • 의무공급량 부과
    (당해연도 1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X 의무비율
  • 의무이행
    (당해연도)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
    (이행연기량 포함)
  • 과징금 부과

    미이행량

 

* 의무공급량 부과 :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 미이행량 :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